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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연말정산 전쟁 잘 치루고 계시나요 다양한 세액공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익숙하고 공제를 받는 의료비 공제애 대해 알아보겠습나다.

우선 의료비 세액 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중에 나이,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지출하는 의료비중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구간에서 700만원 범위내에 15%를 공제대상금액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4,000 * 3% = 120만원 초과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도는 700만원으로 850만원을 사용했다고 치면 850만 - 120만 = 730만 이므로 초과분 30만원은 공제 받지 못하고 700만원에 대한 15%인 105만원을 세액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본인은 65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사용한 의료비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비 (50만원 한도)

차아보철금액, 라식수술비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이 기본대상입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전부 가능합니다. 소득,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즉 기본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도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형제가 같이 공제를 받을순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부모님을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나는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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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1. 안경구입비나 랜즈구입비는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잘 챙기세요

2. 질병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하고 재건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

3.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재활서비스기관에 지출한 장애인자녀 언어치료의료비

 

 

의료세액공제 제외

1. 진단서 발급비

2.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3.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

4. 응급구급차 이용비용

5.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6. 성형수술 비용

 

 

 

이렇게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 알보았습니다. 잘챙기시어 13월의 월급을 받을수 있도록 꼼꼼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밷어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환급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