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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지금즘이면 다들 한창 바쁘실텐데요 아마 환급 받으시는분들도 있고 밷어내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연말 보너스라고도 하는데 만약에 밷어 낸다면 정말 짜증나겠네요

 

하튼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거 부터 설명해드릴께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게 바로 부양가족기준 입니다.

 

 

우선 부양가족이란 어떤건지 간단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등본의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정으로 인해 취업, 학교, 질병등으로 같이 안살고 주소에도 안나오는 가족이 있을겁니다. 직계존속(위/부모) 은 따로 살아도 같이사는 가족으로 봅니다.직계비속(아래/자녀)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아마 직계존속, 비속도 해깔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존속은 바로 위.. 비속은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위는 부모가 있고 할아머지,할머니가 있죠 비속은 바로 아래입니다. 바로 자녀들이죠

 

 

 

우선 위표를 참고 하시어 잘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만 포함됩니다.부양가족중에 소득이 총 100만원 이상 되면 공제를 못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를 그만둔 배우자와 양도소득이 있는 부모님이있다면 안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같이 부모님공제, 자녀공제, 형제자매를 동시에 받지 못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부양가족이 성인일때 자료제공동의

 

연말정산을 국세청 간소회 서비스로 다들 이용하시는데요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세액공제를 조회 되게 하려면 사전에 동의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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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밥법

국세청 홈텍스 접속 >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 기본사항입력 선택

 

기본사항 입력 동의방법에는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하는 방법, 휴대폰 문자로 하는방법, 신용카드, 온라인신청, 팩스가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허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할수가 있는데요 부양가족의 신분증사본이나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 세액공제를 조회하는자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일 경우 동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하시려면 동의절차가 없이 미성년자료조회신청에 등록하시면 자녀를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홈텍스 사이즈에서 메뉴에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제공동의 민원처리현황, 제공동의현황조회/제공동의 취소신청등등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