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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호적법이 바뀌면서 호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 호적초본은 기본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다들 고향이나 주소에서 본적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젠 본적도 없어지고 이름이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기준지가 본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준비를 할때 입사지원서에도 작성해야 하고 여러가지 서류들에도 등록기준지를 작성해야 할일이 많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전자가족관계등록스스템에서 조회할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이버에서 검색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세요 그럼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본적 확인 등록기준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보안상 설치헤야 가능하니 진행을 해주세요 .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다되면 위 이미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누르세요
그럼 위에 화면이 나오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약관동의를 체크하고 조회를 누르세요
이런 공공기관 사이트들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필히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위에 부성명, 모성명, 배우자성명, 자녀성명중 한가지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증명서 발급화면이 나옵니다. 본인과 관계는 본인으로 하고 하단에 자동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로 등록기준지를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본적이라는 용어가 익숙한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제 변경된 등록기준지가 본적이므로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