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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납부기간 공제항목 확인하기

seobujang 2018. 1. 31. 17:00

다들 연말정산 잘하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근로자수는 약 1,800만명으로 2017년 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럼 17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들은 올해 2월급여에 환급을 받던지 내밷던지 하는데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1년간 납부한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는것이고 적으면 다시 밷어내야 합니다.

 

 

우선 위 이미지는 연말정산 주요일정입니다. 각 일정과 날짜가 있으니 보시고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년부터 달라지는 공제항목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 중고차구입시 신용카드사용 공재가능

17년 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하면 구입금액의 10%를 카드 공제로 포함이 됩니다.

 

2.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율

대중교통이랑 전통시장 사용금액 공제율이 30%에서 40%로 변경

 

3. 체험학습비 교육비 공제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에 추가되었습니다. (1명당 연 30만원 한도)

수업료, 교과서비용,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는 1명당 300만원 한도내 공제 가능

 

 

 

 

 

 

 

 

4. 난임시술비 공제

  난임시술비는 의료비공제 (15%) 보다 높은 20%로 변경  별도로 관련서류나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5. 출산, 입양 세액공제

17년부터 둘째이상 자녀 출산, 입양시 공제액은 둘째부터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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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세액공제

  배우자같은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해도 월세액 공제 가능 그리고 고시원월세도 공제대상에 추가되었음 공제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32평), 이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7.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 경력단절여성이 추가됨 자신이 다닌 회사에 재취업 하는경우 소득세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

경력단절여성이란?

자신이 다닌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임신, 출산, 육아 문제로 그만두고 그만둔 날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고 그만둔 회사에 재취업하는 여성근로자 ( 타회사 이직은 안됨)

 

8.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늘어남

기본에는 직원, 주주가 아닌 임원,상장기업 소액주주에게만 사택제공이익이 비과세적용이었는데 17년 부터는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도 가능  

 

9.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줄어듬

지급명세서 미재출하거나 다르게 기재한경우 지급액의 2%가 가산세였으나 1%로 줄어듬

 

 

이번에는 제한도가 달라진 소득,공제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액

17년부터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

 

2. 연금저축계좌 공재한도 조정

총급여 1억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듬

 

3, 소상공인, 소기업, 소득공제 한도

노랑우산공제 가입자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변경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공제한도 300만에서 200만으로 변경

 

 

 

 

이렇게 17년 연말정산의 남부기간과 공제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급여를 여러분들도 잘 챙기시어 꼭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상담서비스

 

 

자료출처: 국세청 블로그